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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정보 ]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임원(이사, 감사) 모집 공고
본문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공고 제2018 - 10호
재단법인임실치즈테마파크 임원[이사‧감사) 모집 공고 |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는 재단운영 관련 전문성 및 경영능력이 뛰어난 분을 「이사회 임원」으로 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이사장
1. 공모개요
○ 임용내역
임용예정직위 | 인 원 | 임 기 | 비 고 |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이사회 이사 | O명 | 2년 | 연임가능 |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이사회 감사 | O명 | 2년 | 연임가능 |
○ 임용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선임
○ 근무/보수 : 비상근, 무보수(단. 회의참석시에는 회의수당지급)
○ 주요 담당직무
•이사
-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처리
•감사
-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필요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2. 응시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 임원 응시 자격요건(다음 각호 하나 해당)
< 이 사 >
- 치즈 분야에서 재단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마케팅 및 유가공 분야에서 재단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재단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축산․낙농업계 분야에서 재단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감 사 >
-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 퇴직 공무원 중 예산, 경리, 감사 관련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임원 응시 결격사유(다음 각호 하나 해당)
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임원에 취임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재단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공고기간 : 2018. 12. 14. ~ 12. 20. (7일간)
○접수 기간 : 2018. 12. 21. ~ 12.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5-09 14:27:01 공고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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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실치즈테마파크_임원이사,감사_모집공고_2018.12.hwp (24.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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