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실치즈테마파크
- 9,795회
- 17-03-22 14:27
[ 채용정보 ]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신규 직원 모집 공고
본문
임실치즈테마파크 공고 제 2017- 11호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신규 직원 모집 공고 |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신규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03월 22일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이사장
1. 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직급 | 채용인원 | 채용분야 | 직 무 내 용 | 비고 |
계약직 | 2명 | 체험팀원 | ․ 체험강의 및 체험 운영 등 |
|
기간제 | 2명 | 환경관리팀원 | ․ 환경미화 등 |
|
2.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사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조 (결격사유) 및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직원인사규정 제 10조 (결격의 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거 주 지 : 공고일 현재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임실군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성별․연령 :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전근무지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았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사람 7. 병역기피 중에 있는 사람 8. 기타 재단 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사람 9.「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재단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
3. 계약 기간 및 보수 수준
○ 계약직
구 분 | 체험팀원 | 비고 |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 |
|
연 봉 | 16,700천원 |
|
연봉 외 수당 |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직원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지급 |
|
근무시간 | 주 40시간(초과 근무 시 별도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
|
수 당 |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시간외수당, 강의수당 등 |
|
○ 기간제
구 분 | 환경관리팀원 | 비고 |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 |
|
봉급 | 1,800,000원/월 |
|
봉급 외 수당 |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직원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지급 |
|
근무시간 | 주 40시간 |
|
4.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경력 등 자격기준 적격여부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5-09 14:26:37 공고에서 이동 됨]
첨부파일
-
직원공개모집-2017.3.hwp (295.0K)
176회 다운로드 | DATE : 2019-08-20 13:58:46
- 이전글(재)임실치즈테마파크 직원 채용 1차 합격자 공고 17.04.04
- 다음글(재)임실치즈테마파크 직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17.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