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실치즈테마파크
- 11,482회
- 18-02-26 09:55
[ 채용정보 ]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신규 직원 채용공고
본문
임실치즈테마파크 공고 제2018-1호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신규 직원 채용공고(안) |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신규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공고를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02월 26일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이사장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근무예정 부서 |
시설관리팀원 (국가유공자) | 계약직 | 1 | 채용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 경영지원부 |
환경관리팀원 | 기간제 | 2 | 채용일부터 9개월 | 경영지원부 |
사업개발부 사무보조 | 계약직 | 1 | 채용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 사업개발부 |
체험팀원 | 계약직 | 1 | 채용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 사업개발부 |
채용분야 | 주요 업무 |
시설관리팀원 | 시설물관리 등 |
환경관리팀원 | 환경미화, 잔디관리 등 |
사업개발부 사무보조 | 사무, 회계, 재고관리 등 |
체험팀원 | 체험강의, 운영 등 |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결격사유(재단 직원인사규정 제 10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전근무지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았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사람
○ 병역기피 중에 있는 사람
○ 기타 재단 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사람
○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재단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다.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채용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채용 구분 | 채용 자격 요건 |
시설관리팀원 | ㅇ 전기, 소방, 기계, 설비 경력이 있는 사람 ㅇ 전기, 소방, 기계, 설비 자격증 있는 사람 |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5-09 14:27:01 공고에서 이동 됨] |
첨부파일
-
직원채용모집공고-2018.2.hwp (76.5K)
172회 다운로드 | DATE : 2019-08-20 14:13:18 -
채용_직무_설명자료.hwp (16.0K)
154회 다운로드 | DATE : 2019-08-20 14:13:18
- 이전글(재)임실치즈테마파크 직원채용 1차 합격자 공고 18.03.20
- 다음글(재)임실치즈테마파크 직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17.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