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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7-15 15:45

[ 공지 ] (재) 임실치즈테마파크 『치즈레스토랑』 민간위탁자 선정 제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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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실치즈테마파크 공고 제2019 – 08호


(재) 임실치즈테마파크 『치즈레스토랑』 

민간위탁자 선정 제안 공고

 (재)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즈레스토랑』에 대한 운영·관리를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운영자를 제안 공모합니다.


2019년   7월   15일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이사장


1. 제안공모 개요

  가. 위 탁 명 : 임실치즈테마파크 『치즈레스토랑』 민간위탁 운영사업

  나. 모집분야 : 양식 및 한식, 일식등 퓨전요리 위주의 고급레스토랑 운영

  다. 위탁기간 : 위·수탁 운영 개시일로부터 2년간

  라. 위탁내용 : 위탁대상 시설의 운영 및 시설물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마. 위탁금액 : 최초 위탁사용료는 입찰서에 기재한 금액으로 하고, 입찰 최저가는 17백만원 이상으로 함(부가세 별도)

                이후, 연간 위탁사용료는 전년도 연간 매출액의 8%로 함

  바. 위탁조건 : 위탁시설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며 시설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포함한다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을 자체 계획에 의하여 운영한다

  사. 위탁재산의 표시

 

대 상 물 건

비고

소 재 지

면 적

 

임실군 성수면 도인250

건물

임실치즈레스토랑 376.25

 

자산 및

집기류

화덕, 테이블, 의자 및 주방물품 등

 

 


2. 참가 자격

  가.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이를 위한 재정능력을 갖춘 개인·법인 및 단체로 하며, 지역은 전라북도로 제한한다.

  나. 사업신청자 범위는 사업장이 전라북도에 위치한 개인・법인 및 단체로 제한한다.

  다. 법인 및 단체 설립기준일은 공고일 이전으로 한다.

  라. 레스토랑 또는 카페 운영 경험이 있거나, 식품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격증, 식품 관련 특허권 또는 조리경력이 있으며, 전문성과 책임성,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조정관계 능력을 갖추고 있는 개인·법인 및 단체

  마.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낙찰자 명의 사업자등록 가능한자

  바. 기타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 고용보험법 위반사항


3. 사업제안서 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19. 07. 15.(월) ~ 07. 25.(목)(11일간)

  나. 공고방법 :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및 임실군 홈페이지

                  전북일보, 교차로

  다. 사업설명회 : 2019. 07. 22.(월), 14:00 임실치즈테마파크 방문자센터1층

  라. 제안서접수

     1) 일   시 : 2019. 07. 22.(월) ~ 2019. 07. 26.(금) (5일간)

     2) 장   소 : 임실치즈테마파크 방문자센터 2층 기획·총무팀

     3)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우편접수 등 불가)

     4) 제출부수 : 10부 (민간위탁사업자 신청서 외 제출서류 일체)

     5) 제출서류 및 세부사항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평일 10:00~17: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함   

     ※ 주말, 공휴일에는 서류 접수가 불가능 함   

  마. 평가위원 추첨 : 제안서 접수시 임실치즈테마파크 방문자센터 2층

                    사무실에서 제안서 제출업체가 추첨


4. 사업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19. 8월 중(별도 통보)

  나. 장  소 : 임실치즈테마크 방문자센터 1층 회의실

  다. 방  법 : 제안사 PT발표 후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설명서 참조


5.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가. 사업자 선정주체 : 민간위탁평가위원회

  나. 사업자 선정 : 민간위탁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다. 협약체결개시 : 적격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라. 계약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평가점수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대상자와 협상함

  마. 사업자 선정 후라도 부적격 사유가 드러나거나, 계약단계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차순위 업체로 순차적 변경 선정

  바. 사업신청자가 하나의 개인·법인 및 단체일 경우라도 결함이 없는 한, 민간위탁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사업제안서 평가 및 사업신청자의 적격성 여부를 검토하여 선정할 수 있음.

  사. (재)임실치즈테마파크와 적격대상자 간 협약 체결이 완료되어야 민간위탁사업자의 지위를 얻을 수 있음

   ※ 적격업체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계약서를 제출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7.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접수기간 내 (재)임실치즈테마파크 방문자센터 2층 기획·총무팀으로 직접 접수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다.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민간위탁자 선정지침 및 국내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라. 문의사항은 (재)임실치즈테마파크 기획·총무팀 (☎ 063-643-95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주소재)임실치즈테마파크(심민)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성수면 도인2길50
  • 체험문의063-643-2300/3400
  • 사업자등록407-82-08650
  • 통신판매업신고번호제2012-전북임실-00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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