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실치즈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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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6-08 09:28
[ 공지 ] 임실치즈테마파크 영업시설「치즈레스토랑」수탁운영자 공개모집 공고
본문
[재]임실치즈테마파크 공고 제2016 - 8호
임실치즈테마파크 영업시설「치즈레스토랑」 수탁운영자 공개모집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규정에 의거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치즈레스토랑」 수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공고 합니다.
2016년 6월 8일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이사장
1. 공고개요
◌ 건 명 : 임실치즈테마파크 치즈레스토랑 임대사업자 공개모집 공고
◌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에 의한 계약수탁자 선정
◌ 공고기간 : 2016. 6. 9. ~ 6. 23. ( 15일간)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연장 가능)
◌ 공고방법 : 임실군청 홈페이지(http://www.imsil.go.kr) 고시공고 및
(재)임실치즈테마파크(http://cheesepark.kr) 공지사항에 게재
◌ 사업자 선정 방법
- 제안공모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위원회에서 서면 및 대면 심사하여
순위 결정 후 선 순위자와 협약 체결
2. 시설개요
시 설 명 |
치즈레스토랑 | |
위 치 |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도인2길 50 임실치즈테마파크 | |
시설규모 |
- 시설면적 : 376.25㎡(철근콘크리트) - 주요시설 : 가족홀, 연인석, 와인바, 야외테라스, 주방등 - 이용가능인원 : 94명(일반실 48명, 가족실 18명, 야외테라스 28명) | |
위탁기간 |
위탁 계약일로부터 1년 (운영결과 평가에 따라 연장가능) | |
임대료 예정가격 |
금13,446,400원(최초1년, 부가세포함이며 전기료,관리비등 미포함) |
3. 신청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 또는 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공고일 현재 레스토랑 등 외식사업 유사업종 운영자 또는 운영 경험이 있는
개인, 단체, 법인 사업자등
4. 수탁범위 및 운영조건
○ 수탁범위 : 치즈레스토랑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치즈 레스토랑 관리 운영 및 메뉴 개발
이용객 관리,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예방
청소 등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등
○ 위탁운영 조건
위탁시설물 관리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보험료 등의
비용은 수탁자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탁자는 치즈레스토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다.
수탁자는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이사장과 별도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5. 제안서 접수
◌ 접수 기간 : 2016. 6. 20 ~ 6. 23
◌ 접 수 처 : 임실치즈테마파크 방문자센터 2층 경영지원부 사무실
[주소 : 전북 임실군 성수면 도인2길 50]
◌ 접수방법 : 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단,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리인 접수 가능.
※ 우편, FAX, E-mail 접수 등 일체 불가
◌ 접수시간 : 근무시간(09:00 ~ 18:00)에 한함(토, 일요일 접수불가)
◌ 제출서류 : ≪붙임 1≫ 목록과 같음
◌ 제출수량 : 7부(1부만 업체명 표기하고, 6부는 업체명 미 표기)
◌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 한 번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서는 수정, 변경, 보완 불가
-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
작성비용은 보상하지 않음
- 제안서의 평가자료 중 서면 평가분야 [인력 및 경력, 자기자본, 신용도 및 준법
도]증빙서류는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만 인정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날인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본을 지참하여 제안서 접수 시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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