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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실치즈테마파크 계약직직원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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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실치즈테마파크
댓글 0건 조회 8,033회 작성일 14-08-22 14:20

본문

 

 

 

 

임실치즈테마파크 공고 제 2014- 4

 

()임실치즈테마파크 계약직직원 공개모집()

 

()임실치즈테마파크 계약직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직위 및 인원

직 위

인 원

채 용 분 야

계약직

3

환경관리팀 보조

1

외식팀 보조

1

체험팀 보조

 

2. 채용분야 주요 직무내용

채 용 분 야

직 무 내 용

환경관리팀 보조

1. 환경미화

 

2. 조경관리

 

3. 시설관리 등

 

외식팀 보조

1. 외식진행 등

체험팀 보조

1. 체험프로그램 운영

 

2. 체험예약

 

3. 문서업무 등

 

3. 응모자격(응시연령 제한없음)

. 공통자격 요건

  지방공무원 제31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남자의 경우 병역

      또는 면제자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었는 사람 또는 재직 기간

                중 임실지역 및 인접시군에 상주하며, ()임실치즈테마파크 업무에 전념

                할 수 있는 사람

 

. 결격사유(재단 직원인사규정 제 10)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아니한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전근무지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았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자

         ◯ 병역기피 중에 있는 자   

         ◯ 기타 재단 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자 

         ◯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 재단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4. 직무수행요건

. 채용자격요건

환경관리팀 보조

 

 

 1. 운전면허 1종 이상 소지한 사람

 2. 시설관리 경력이 있는 사람

 3. 조경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상기 각 요건에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외식팀 보조

 

 1. 양식, 한식 자격증 소지자

 2. 조리 경력자

 3. 푸드코디네니터, 치즈요리, 피자요리 경력자

 4. 상기 각 요건에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체험팀 보조

 1. 치즈관련 체험업체 경력자

 2. 레크레이션 2급 또는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

 3. 사회복지, 아동, 청소년, 보육, 레크레이션 관련 경력자

 4. 상기 각 요건에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5. 채용자의 계약기간 및 보수

  ◯ 계약직으로 1년 계약(성과평가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계약가능)

       - 수습기간 3개월 적용

  ◯ 연봉액 : 16,700천원

   ※ 근무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5-09 13:54:08 공고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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