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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실치즈테마파크 임원(이사‧감사)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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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실치즈테마파크
댓글 0건 조회 8,018회 작성일 15-03-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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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공고 2015 - 6호


 

재단법인임실치즈테마파크 임원(이사‧감사) 모집 공고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는 재단운영 관련 전문성 및 경영능력이 뛰어난 분을 「이사회 임원」으로 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7일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이사장

 

1. 공모개요

○ 임용내역

임용예정직위

인 원

임 기

비 고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이사회 이사

6명

2년

연임가능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이사회 감사

1명

2년

연임가능

임용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선임

근무/보수 : 비상근, 무보수(단. 회의참석시에는 회의수당지급)

주요 담당직무

이사

-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처리

감사

-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

  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필요시 이사회 소집을 요구

  하는 일

 

 

2. 응시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 임원 응시 자격요건(다음 각호 하나 해당)

< 이 사 >

- 치즈 분야에서 재단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마케팅 및 유가공 분야에서 재단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재단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축산․낙농업계 분야에서 재단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감 사 >

-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임원 응시 결격사유(다음 각호 하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임원에 취임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

   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재단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공고기간 : 2015. 3. 17. 3. 23.

접수 기간 : 2015. 3. 24. ~ 3. 26.(3일간)

방문 및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근무 시간(17:00) 내 도착분 까지 유효함.

교부접수처: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기획․총무팀

    (☎ 063-643-9541)

응시 원서 양식 등은 우리재단 홈페이지(http://www.cheesepark.kr)

    에서 내려받기 가능

응시 방법: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제출함.

    (소 : 566-881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도인2길 50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기획․총무부)

 

 

4. 제출 서류

지원서 1부.(별지 1호 서식)

최근 3개월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정면 상반신 사진

   (3cm×4cm) 2매 부착 〕

기타 참고할 수 있는 증빙서류(자율적 제출) 1부.

※ 접수 마감일 현재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함.

담당 업무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최근 3개월이내에 발행한

    것이어. 

경력 증명서 발행 기관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

   허가증(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을 첨부하여야 함.

자격증 사본 기타 관련 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5. 임원 선임 확정 및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심사

재단법인 심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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