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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실치즈테마파크 원장 채용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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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실치즈테마파크
댓글 0건 조회 8,457회 작성일 17-10-20 16:09

본문

임실치즈테마파크 공고 제2017-18

 

()임실치즈테마파크 원장 채용공고(긴급)

()임실치즈테마파크 원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공고를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1020

()임실치즈테마파크 이사장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 부서

테마파크 원장

전문임기제

공무원 (가급)

1

임용일

’18.1231일까지

재단 원장실

  

 

 

 

채용분야

주요 업무

테마파크 원장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재단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업

치즈피자 및 치즈요리체험관 위탁운영 관리사업

유가공제품(치즈, 발효유 등) 생산 판매 및 위탁운영 관리사업

식당운영위탁관리 사업

특산물 판매장 운영위탁관리사업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위임위탁하는 사업

그 밖의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20세 이상(1997.12.31. 이전출생자)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결격사유(재단 직원인사규정 제 10)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전근무지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았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사람

 병역기피 중에 있는 사람

  기타 재단 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사람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재단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 응시자격 요건

다음의 채용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채용 구분

채용 자격 요건

 

테마파크 원장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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