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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실치즈테마파크 임원(이사, 감사)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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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실치즈테마파크
댓글 0건 조회 8,610회 작성일 18-12-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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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공고 2018 - 10

 

재단법인임실치즈테마파크 임원[이사감사) 모집 공고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는 재단운영 관련 전문성 및 경영능력이 뛰어난 분을 이사회 임원으로 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214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이사장

 

1. 공모개요

          ○ 임용내역

 

 

임용예정직위

인 원

임 기

비 고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이사회 이사

O

2

연임가능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이사회 감사

O

2

연임가능

 임용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선임

 근무/보수 : 비상근, 무보수(. 회의참석시에는 회의수당지급)

  주요 담당직무

    •이사

     -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처리

    •감사

    -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필요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2. 응시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 임원 응시 자격요건(다음 각호 하나 해당)

< 이 사 >

   - 치즈 분야에서 재단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마케팅 및 유가공 분야에서 재단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재단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축산낙농업계 분야에서 재단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감 사 >

   -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 퇴직 공무원 중 예산, 경리, 감사 관련 근무 경력이 있는 자

 

임원 응시 결격사유(다음 각호 하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임원에 취임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재단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공고기간 : 2018. 12. 14. 12. 20. (7일간)

접수 기간 : 2018. 12. 21. 12.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5-09 14:27:01 공고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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