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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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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실치즈테마파크
  • 19,447회
  • 18-04-16 17:34

[ 채용정보 ]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신규 직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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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치즈테마파크 공고 제2018-4호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신규 직원 채용공고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신규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공고를 하오니 전

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04월 16일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이사장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 부서

체험팀원

(체험강사)

계약직

2

채용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업개발부

체험팀원

(요리체험강사)

계약직

1

채용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업개발부

운영팀원

계약직

1

채용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업개발부

  

 

 

 

채용분야

주요 업무

체험팀원

(체험강사)

체험강의, 운영 등

체험팀원

(요리체험강사)

요리체험강의, 운영 등

운영팀원

사무, 홈페이지 관리, 홍보 등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결격사유(재단 직원인사규정 제 10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전근무지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았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사람

○ 병역기피 중에 있는 사람

○ 기타 재단 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사람

○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재단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다.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채용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채용 구분

채용 자격 요건

체험팀원

(체험강사)

ㅇ 치즈 관련 체험강사 경력이 있는 사람

ㅇ 사회복지, 아동, 청소년, 보육, 레크레이션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ㅇ 치즈 관련 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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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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